지난 7월 관련 법 개정…견인 가능
“강력한 행정력 발휘해달라” 당부
광양시 곳곳에 방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온 장기방치 차량이 치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문섭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골목길 등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광양시가 관련 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철저한 주차장 관리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마다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급 실태조사,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시정질의에 앞서 SNS에서 일주일 동안 장기 주차된 차량 제보를 받은 결과 수십건의 제보가 쏟아졌다”며 “정책지원관과 해당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방치된 차량은 흉물스러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다 쓰레기까지 버려져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차장 자리마저 부족한 탓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 7월 10일자로 개정되면서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해졌다”며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전수조사 후 강제 견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타 기반시설에 비해 특히 주차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제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에만 기댈 것이냐”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파트 내 장기방치된 차량대수는 공영주차장보다 적은 편이지만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범죄 발생 우려 등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된다”며 “관련 법을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민영 안전도시국장은 “지난해 15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일부 견인 및 폐차 처리를 진행했고 올해도 98건의 신고 중 32대가 견인 후 처리를 대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