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여전히‘부실’
광양시, 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여전히‘부실’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1.11 08:30
  • 호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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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3개 민간위탁금 사무운영 특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 불구, 유사사례 재발
전년보다 건수 줄었지만 전체 비율은 ‘비슷’

광양시가 부서별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철저한 재발방지교육 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 비율은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43개 민간사업체에 지원된 사업비 77억2300만원에 대해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 적정 여부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기타 위탁사무 추진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 주의 8건, 시정 6건 등 행정상 조치가 14건, 신분상 조치 주의 2건이 지적됐으며 181만5000원이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지난 감사와 비교해 행정상 조치 건수는 24건에서 14건으로 감소했으나 감사 대상사업건수가 66건에서 43건으로 줄어들어 전체 지적 비율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신분상 조치 주의 2건은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재정 조치는 되려 97만6000원이 늘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예산변경 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 관리 소홀 △민간위탁사업비 발생이자 및 포인트 미반납 등이 제기됐다. 

광양시 A부서는 특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정산서가 각각 23년 7월, 24년 1월에 제출됐음에도 5~6개월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정산검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센터는 협약서에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3~4분기 내역을 하반기로 일괄 제출 후 정산을 실시했다.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용이나 경비를 변경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사전 승인 없이 1744만4000원을 보조금으로 우선 지출하고 자부담으로 채워넣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서를 징구해야 하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과 계약시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실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23년 제3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문섭 의원은 “놀랍게도 1년전 지적사항과 올해 감사 지적사항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편리에 따라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생각해서 그냥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해놓았는지,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