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및 고객센터(1666-9988)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286-3793)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로 하면 된다.
제공=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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