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구제역 백신비용‘100% 보조’
전국 최초 구제역 백신비용‘100% 보조’
  • 광양뉴스
  • 승인 2019.01.04 19:39
  • 호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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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93억원 소요…국비 4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38억원 등

도 관계자“지원과 관리 철저히 해 국내 유일 구제역 청적지역 지킬 것”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소와 돼지, 염소, 사슴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비용은 지난해까지 소 50마리 미만과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100% 보조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업농가에는 50%만 보조 지원했었다.

올해부터는 사육 규모 구분 없이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접종 지원하고, 전업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농가별로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면 지역축협에 분기별로 백신량을 배정, 농가에선 접종 시기에 맞춰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여‘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93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40억원은 지난해와 같지만 도비는 11억원이 늘어난 15억원, 시군비는 26억원이 증가한 38억원 규모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비용 지원 정책과 함께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 2회 백신접종 정례화 △사육 기간이 짧은 돼지는 연중 상시 접종 유도 △돼지 모니터링 검사 횟수 2회에서 4회, 검사 마릿수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 △돼지 특별관리 대상을 항체양성률 3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강화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제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 80% 미만, 비육돼지 30% 미만, 번식돼지·염소 60% 미만이다.

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 백신 항체양성률 올해 목표는 98.2%로 지난 2017년에는 96.9%였으며, 2018년 10월까지는 97.8%였다. 돼지는 84%를 목표로, 지난 2017년 73.1%, 2018년 10월까지 82.1%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매년 확인되고 있고, 국외에서도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 몽골, 미얀마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법정 가축전염병 중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질병으로, 백신접종만 잘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지원과 사후관리 조치를 함께 할 계획”이라며“농가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 돼지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남·광주·서울·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여 차례 발생했다. 재정피해는 3조3000억원 이상으로 가축 전염병 중 가장 피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