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기준인건비 페널티제 폐지하라”
공공연대노조 “기준인건비 페널티제 폐지하라”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5.20 08:30
  • 호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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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기자회견, 14일 광양 찾아
업무 외주화 중단•공무직 처우 개선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강경대응 예고
△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공무직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광양시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공무직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광양시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것으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지자체 직접업무 외주화 중단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을 교부세에 반영하는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난 2017년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5년만에 정책을 뒤짚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이유로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전남 곡성, 광양 등에서는 공무직 정원이 축소됐으며, 지자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 것에 대한 기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각각 산정하지만,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직 모두의 합산 총액이 기준이 된다”며 “그래서 공무직 기준인건비가 남더라도 총액이 초과하면 페널티 적용대상이 되는 등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이며 현장에서는 노노갈등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공무직의 실질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준인건비 산정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제도 중단 △기준인건비 협의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 △공무직 임금 9%인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동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22일 행안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12일에는 공공연대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