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성훈
  • 승인 2012.09.12 15:34
  • 호수 4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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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납세자 중 추첨 통해 경품 지급
광양시가 오는 10월 2일까지 납기인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자진 납부토록 시민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 청사와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 나가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 7월에,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7월과 이달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그 동안 광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을 비롯한 토지 변동자료와 비과세ㆍ감면대상 물건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에 광양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만 8천여 건에 120억 6천여만원이며, 이 중 토지분은 4만 3천여 건에 107억 9천 6백만원, 주택 2기분은 1만 5천여 건에 12억 6천 5백만원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감면만료토지 과세전환, 누진세율 적용 등에 의해 전년대비 5%가 증가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를 납기 이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자동이체와 동시에 전자고지(e-mail 고지서) 수령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감면해주는 등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ARS(☎ 080-797-8300)와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등 납세자 중심의 이용이 쉽고 편리한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