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광양캠퍼스 재정지원 수정 의결
순천대 광양캠퍼스 재정지원 수정 의결
  • 태인
  • 승인 2008.08.04 09:16
  • 호수 2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부터 본격 추진…시의회,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놔야”
광양시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캠퍼스 건립 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지원금 50억 원을 원안 통과했다.
시가 순천대와 MOU를 체결한지 50일 만에 재정지원 협약에 동의함에 따라 특성화 대학 설립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집행부는 지난 21일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총600억 원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시가 수정 제출한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보면 △광양시는 순천대가 광양캠퍼스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로 2008~2009년까지 100억 원 지원 △학교 운영 경비는 2010~2013년까지 총 200억 원 지원 △2014년 3월 중 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 협약을 통해 2014~2019년까지 당초 양해각서 범위 내에서 연동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2014년까지 순천대가 제시한 수능성적 2등급 이내 우수학생 모집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산업건설위는 이날 “2015 도시계획안에 대해 특성화 대학 부지가 유원지로 고시된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해도 용도 변경은 기본계획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2025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 2015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신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놓고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장의 주장을 인정해 결정됐지만 앞으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면 적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완 의장은 30일 “의회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특성화대학 설립안을 통과시켜준 만큼 시는 앞으로 절대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의회에서도 특성화대학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8월 중에 순천대와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한 후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이에 순천대는 오는 10월경에 학교부지 매입과 교육 기본시설을 착공하고 2010년 4개 학부 신입생 120명 모집을 목표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