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급하던 신생아 양육비(인당 70만원)을, 첫째와 둘째아이일 경우 출생 시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아이일 경우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간 지급), 다섯째아이 이상일 경우 2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간 지급)을 지급하게 된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애매모호한 부분을 정리해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10개월 이상 또는 돌 기준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한함으로 정의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부와 모 모두 주민 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시켰다.
또한 기존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함으로써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 등 출산 후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6기 역점 시책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발맞추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통과하면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