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옥룡사지 일원 손실보상 일부 승소
광양시, 옥룡사지 일원 손실보상 일부 승소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8.07 09:07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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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백림 수령, 면적 종합 평가 일부 인정”
광양시가 국가문화재 보존관리의 하나로 옥룡사지일원 정비복원사업 중 제기된 옥룡사지 일원 손실보상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1심보다 낮은 추가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원고 일부 승을 선고했다. 만일 2심 항소소송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원고들에게 지급될 추가보상금이 원심보다 약 60%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사업 추진 중 편입 토지 보상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인 한모씨외 2명으로부터 공용 수용된 토지 및 동백나무가 현실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하면서 광양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을 지난 2004년 4월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에 2006년 5월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인 광양시가 모두 불복, 같은 해 7월 광주고법 행정부에 항고, 몇 차례 변론을 거친 후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 원고는 1심에서 편입된 당초 토지와 수목보상금인 7억6190만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45억9500여만원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소송청구 취지에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보상금으로 8억509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판결문에서 원심보다 4억여 원이 감소한 3억584만 여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지급 보상금 중에서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게 된 것은 소송과정에서 증빙자료와 재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옥룡사지내의 동백림의 수령, 수량, 면적, 이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판부가 인정해 결정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사건의 상고여부를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심에서 원심보다 추가지급 보상금액이 4억여 원이 줄어들어 옥룡사지일원 정비ㆍ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일 본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내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옥룡사지일원 정비ㆍ복원사업을 지난 1996년에 착수해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발굴조사, 토지매입, 탑비전지 정비, 주변정비사업 등 사업비로 총 123억(국비76억 원, 도비12억 원, 시비35억 원)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서 공사비가 110억, 용지보상금이 13억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