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예정지’ 알린다
불법체류자 ‘단속 예정지’ 알린다
  • 이성훈
  • 승인 2013.03.11 09:14
  • 호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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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인권침해 논란에 따라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원숙)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 여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출입국 관계자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