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차량 과태료 부과 ‘된서리’
광양소방서가 부정유류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달 24일 고유가 지속에 따른 부정유류의 음성적 유통,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으로 화재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를 통한 차량 주유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광양소방서는 이에 따라 지난 21, 22일 이틀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도로변에서 화물차 연료통에 기름을 직접 넣은 2건의 불법 주유행위를 적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동주유차로 위험물 자동차(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포함)의 연료탱크에 기름을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이동주유차를 통한 직접 주유는 접지설비 미비에 따른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 폭발 위험성이 높다"면서 "반드시 시설기준이 완비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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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3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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