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14일 사채업자에게 부도난 약속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제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달아난 조직폭력배 정모씨(33)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 98년 10월께 광양시 광영동 모 은행에서 사채업자 문모씨(65)에게 '부도난 8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정상 어음'인 것처럼 속여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달아난 혐의다. 정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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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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