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대책위, “온배수 어획고 급감, 보상서 제외 안돼”
하동화력발전소, “보상해야 할 근거 없다” 전남도 해안 환경연향 조사 제외 된 것이 “발단” 광양만권어민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어민들이 하동화력발전소로 인한 어업피해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일 하동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광양시와 여수시 어민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 협상을 요구했으나 끝내 결렬됨에 따라 김영현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어 25일 1000여명의 어민들이 ▲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용역 재실시 ▲용역후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갖고 집행부들이 화력발전소측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책위는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고 있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장 환경이 변하면서 어획고가 급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착공 예정인 7-8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9년이 지나면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25일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하동발전소 주위는 모두 광양만권인데 어떻게 용역조사를 경남에 편중, 멀리 삼천포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이곳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위원장은 이어 "현재 주민들은 용역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하동발전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조속히 용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수성 시의원은 "조사해본 결과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하동군을 비롯, 남해, 사천시 어민들에게 총 550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바로 옆에 위치한 광양·여수지역은 보상은 커녕 용역조사마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발전소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하동화력측은 이에 대해 "광양만 어민들이 실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용역조사시 합의주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 아닌 피해조사결과 피해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용역)재조사 및 보상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역조사를 맡은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 신현출 교수는 본지와 전화통화를 갖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양, 여수해역은 온배수 확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이어 "조사는 한 두 부분이 아닌 물때, 계절, 강우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교수는 그러나 "이번 용역조사결과로 인해 자칫 지역감정으로 비화될까봐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동화력은 지난 93~99년까지 총 300만kw(1기당 5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1-6호기를 건설·가동 중에 있으며, 시간당 28만 톤의 온배수를 방류하고 있다. 광양·여수 어민회원들이 이처럼 강력히 항의를 하는 데는 하동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정에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사천시 등 경남도 어민들에게만 보상을 실시하고 광양과 여수시 묘도 어민은 용역조사에서 제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1-4호기, 5-6호기 건설당시 사전통보 없이 광양만권 어업지역을 제외한 채 피해조사와 보상이 실시됐음으로 1-6호기에 대한 광양만권 피해조사와 함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동화력측은 1-6호기는 이미 보상이 완료, 7-8호기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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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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