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여수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청산’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5.01.10 17:26
  • 호수 10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까지 전담 창구·전화 운영
악의적 판단되면 구속 등 진행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근)이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을 강화한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청산 기간’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집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3주간 운영된다. 기간 중 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체불임금 상담 등 민원을 처리한다. 

또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한다.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근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