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청년행복주택,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건립은 ‘물음표’
광양읍 청년행복주택,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건립은 ‘물음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12.09 08:30
  • 호수 10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창기 계획안에 지방채 포함
매입 제안 나왔지만 ‘중과부적’
사업비 증액, 부정적 입장 고수
329억으로 110호 건립 ‘불가’

광양시가 추진 중인 청년행복주택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공사비 증액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가 계획대로 건립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했다. 

해당안에는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300억원과 국토부 주택도시관리기금 102억원 등 총 402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담겼다. 

이중 국토부 주택도시관리기금이 102억원은 행복주택건립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금리 1%에 30년 거치 15년 상환 일정이다. 사업실적에 따라 단계별로 배부하는 국토부 방침상 내년에는 52억원이 반영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두고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지방채는 당초 건립계획을 승인받을 때 포함돼있었던 예산이지만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비 200억원이 증액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시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기존 329억원이던 건립비용을 529억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행복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변경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정구호 의원은 “국비를 포함해 500억여원으로 11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국비를 제외한 시비 400억만쓰더라도 3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 110호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미분양주택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광양시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 등의 전향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건위 소속 타 의원들도 정구호 의원 의견에 동조하긴 했지만 지방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초창기 계획단계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지방채를 이제와 삭감하기엔 무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비 200억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구상단계와 달리 인건비, 자재비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가적인 예산없이 329억원으로 행복주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질의 중간 안영헌 의원이 “기존 금액만으로도 계획된 110호 건설이 가능하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불가능하다”고 답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 되기도 했다.

일각서는 이처럼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한 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꼼수’를 절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한 시 재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며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도 옥곡면사무소, 진월면사무소 신축 등을 심사하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데 착공 예산만으로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