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수영장 샤워실서 ‘미끄덩’…발목 복합골절 당해
성황수영장 샤워실서 ‘미끄덩’…발목 복합골절 당해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9.12 16:07
  • 호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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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미끄럼 방지 시설 없어
市 “시설 점검, 보험 적용 배상”
△ 성황수영장
△ 성황수영장

성황수영장을 이용하던 시민이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별도의 미끄럼방지 매트나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양 성황체육관에서 수영을 마치고 샤워실을 나오던 A(70·여)씨가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본능적으로 출입구 옆 구조물을 잡고 버텼으나 발목이 돌아가면서 6중 골절에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 후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샤워실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샤워실 내부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나 경고 문구도 없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특히 여탕은 잔여 세제가 많아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패드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다”며 “그동안 미끄럼 사고도 종종 일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에게 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시는 가입된 영조물 보험을 활용해 병원비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문 부착, 미끄럼 방지매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설치돼 추가로 매트 등은 구비해놓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이후 경고문과 매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조물 보험으로 병원비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중으로 배상율은 책임 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손해사정사의 전문 의견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조물보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공공재에 대한 보험이다.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구조물 하자 등으로 인해 사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