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나요? 번호 변경 신청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나요? 번호 변경 신청하세요
  • 김호 기자
  • 승인 2024.08.26 08:30
  • 호수 1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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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7년부터 제도 운용 ‘누적 신청 9146건’
변경제도 모르는 광양시민 태반, 7년간 신청 ‘25건’
유출 시, 전화사기•신분도용•폭력•협박 범죄 ‘위험↑’
광양시 “적극적인 홍보 통해 시민 피해 예방 노력”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광양시민이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차원의 자세한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주민번호가 유출로 인해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신분 도용, 상해·협박,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오류로 인한 잘못된 생년월일 때문에 △정년퇴직 손해 △각종 복지혜택 손해 △대인관계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위해 법원 변경 신청 통해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어 왔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신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7년도 5월 30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그러나 아무나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변경 이유 및 상황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행 이후, 7년간 신청 ‘9146건’

매년 가파른 상승곡선 나타내

행안부의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의결 통계에 따르면 △신청 9146건 △의결(승인·기각·각하) 8105건 △진행 262건 △취하 77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결 유형은 △승인 6089건 △기각 1971건 △각하 45건 등의 순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1000건 이하에서 2020년부터 1000건을 넘어서더니 지난해 1942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186건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유 중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45%를 차지했으며, 신분 도용이 1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양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된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 신청 건수는 총 25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승인 16건 △기각 6건 △심사중 1건 △취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전국 통계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광양지역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나 신분 도용 사례가 적은 것으로 이해되기 보단 홍보 부족으로 인한 통계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나 보도자료가 나오면 읍면동 별로 이통장 회의 등에서 홍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지만 시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비롯한 7자리 등 총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흔히 주민번호 뒷자리라고 부르는 7자리는 성별과 출생지, 고유 식별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표 참조>됐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임의번호 6자리가 모두 바뀌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취지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탄생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및 우려를 하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변경 절차는 우선 신청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등록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자는 우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이다.

또한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금융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더나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변경 신청은 정부24 등 온라인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변경 절차는 변경신청서 제출을 한 뒤 담당자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문 신청 역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한 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 경유 이후,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마지막 처리를 마친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경력 비롯 세금, 신용 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관해 조사·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다.

앞서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는 변경 처리 기간은 90일이었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