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광양시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대책은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 등의 집중 홍보 및 단속이며, 광양시 투자경제과를 비롯 6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단속지역을 광양 5일 시장 등 지역 내 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되며, 중점 점검 분야는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또한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061-797-2360, 061-762-0012)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 후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코로나19도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산 4대 계곡 주변 식당, 민박,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내 가족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친절과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의 관행 개선을 위한 소비자 상담실 및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 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제공과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