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등 47건 처리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광양시의회가 지난 21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조160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등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34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일반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의 골자는 1년 넘게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섬진강 홍수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액 전액을 인용해 조정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2022년도 본예산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1조1602억5660만원(일반회계 9393억원, 특별회계 2210억원)중 173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해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제반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사업은 市 발전 방향에 맞추어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백운변전소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방침이 결정됐지만, 철탑을 세우는 가공선로 건설방식의 한전 측 계획을 광양시가 동의해준 행정행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동의없이 한전의 가공선로 변경을 결정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이고, 동서천이 만나는 해당지역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된 것은 한전의 부실한 환경조사"라며 "광양시는 한전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관련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등 관련 조례 규칙안 17건과 의원 발의안 2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일반안 28건도 처리했다.
진수화 의장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새해에도 의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