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기내 결정 못 내리고 갈팡질팡 비난 자초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광양시의회는 이로써 지역민들로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집행부가 이번에 광양시의회에 제출한 재개정안은 종전대로 면적을 환원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종전대로 바닥면적 합계를 1천제곱미터 미만을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 제한 1천제곱미터 미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행부는 지난 2월 공포한 도시계획 조례는 △인근 순천, 여수와 비교했을 때 규제보다는 완화가 필요한 실정 △순천 등으로 쇼핑객 유출 △광양시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발전을 위해 종전대로 환원해달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는 김홍원씨 외 5340명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관한 개정과 이종현씨 외 2785명의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개정을 연서해 각각 제출한 주민조례개정청구에 근거한 것이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학순)는 이에 지난 3일 산건위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양측으로부터 설명회를 들었다.
양측 대표, 찬반 팽팽
이번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김홍원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은 “판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이 광양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며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또, “광양시는 인구가 30만 명이 될 때까지 대형 유통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근 지역은 대형마트들의 가격과 품질경쟁으로 소비자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반대 측 역시 팽팽히 맞섰다. 박효근 동광양농협 상임이사는 “우리 지역 상설시장,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시의원들의 발의로 공포된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또다시 재개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박 상임이사는 “대형 유통점 1개가 입점하면 7개의 재래시장이 문 닫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형 유통점의 수익금 역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산건위, 결국 다음회기로 보류
양측 주장이 끝난 후, 산건 위원들은 집행부측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건위는 당초 지난 7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결국 보류시키고 말았다. 이는 산건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조율이 안됐기 때문.
산건위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시키자는 의견과 제출된 조례를 표결로 부치자는 안이 나왔으나 결국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학순 산건위원장은 “7일까지 결정키로 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양측 입장이 팽팽한 까닭에 위원회에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온갖 악측이 무성한 소문이 나도는 바람에 무척 곤혹스럽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해냈다.
배 위원장은 “의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다음 회기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며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표결을 해서라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 진퇴양난에 빠져
한편 이번에 제출한 도시조례개정안을 두고 광양시의회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의회 신뢰도에 대한 추락은 물론 재개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민은 물론 상공인회와 농협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 반면 조례 재개정을 부결 시킬 경우에도 “광양시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다”며 행정 소송 등 재개정 찬성 측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의회 신뢰도에 대한 추락은 물론 재개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지역민은 물론 상공인회와 농협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 반면 조례 재개정을 부결 시킬 경우에도 “광양시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다”며 행정 소송 등 재개정 찬성 측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공무원은 “이번 일은 조례를 발의한 의회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며 “조례안으로 인해 지역민들끼리 등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광양시 발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민 대표인 시의원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의회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제150회 임시회는 오는 6월에 개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광양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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