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지원액 증액•소득 기준 완화 및 세분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전세대출 이자지원액 대출금이 5000만원의 3%인 최대 연 150만원에서 대출금 6600만원의 3%인 최대 연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주택 구입의 경우 기존대로 최대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첫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직장근로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의 연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원 이하, 맞벌이 7500만원 이하로 세분화했다.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원에서 3자녀 이상 1억원까지 연소득금액 기준도 완화됐다.
시는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기준 완화 △직장근로자 신혼부부 신설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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