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전인 1953년 7월 27일은 북한, 미국, 중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이다. 이보다 4개월 앞선 1953년 3월에는 이 땅의 노동자권익을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 됐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의 제한을 오직 현역군인과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로 제한하고,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모두가 자유롭게 노조조직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
다시 말해 공무원·교사·경제인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모두가 노동조합가입이 자유로웠었다. 65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와중에서 좌·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각종 노동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데는 호기였는지 모르겠다.
65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판검사출신과 기업가들이 득실대고 1만여 개의 각종 민생법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노동 무임금에 자기들 잇속만 챙겨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65년 전 제정되었던 노동관련 법률들은 보수정권에 의해 몇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퇴보하고 제한과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지난 보수정권은 공공연히 헌법33조(노동3권)폐기를 들먹이고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극했었다.
2018년 국가별 명목 GDP순위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아래인 12위를 기록하고 호주 14위, 스웨덴 24위, 사우디아라비아 19위, 노르웨이 28위로 나타났다.
물론 생산총량과 부가가치만 높다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문제는 GDP순위에 비해 ILO핵심협약 비준이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마침,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대통령은 ILO핵심협약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과 △실직자·구직자·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보장 △근로시간면제·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개선 △쟁의행위 손배·가압류남용제한과 같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약속했었다. 따라서 정치 환경변화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초기 무노조기업일부에서 신생노조설립의 바람이 일기도 했다.
때를 맞춰서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과 무노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직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노동자대투쟁당시를 비교하면 찻잔 속에 태풍수준이다. 물론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무노조경영방침도 한 몫 하고 있지만 IMF이후 노동자의 고용위기의식과 노동운동가들의 기업노조한계 및 복지부동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총 노동자수가 2300만명이 조금 넘는 것에 반해 양대 노총 조합원이 200만 명도 안 되니 무슨 수로 대정부투쟁을 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력을 발휘하겠는가?
또 다른 문제는 교육에 있다. 근대 산업화가 60여년이 지나면서 국민대다수가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신분에, 도 대학을 졸업해도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유럽은 초등학교 철학교과서에서 ‘양질의 전환법칙’을 배우는데‘노동의 정치세력화’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진다고 한다. 양적변화가 역량을 갖추면 궁극적으로 정치세력화하면서 진보정당이 탄생하고 집권까지 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스웨덴 사민당, 노르웨이 노동당, 덴마크 사민당, 스페인 사회당, 뉴질랜드 노동당 등이 모두 노동운동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으로 과거에 총리로 대통령으로 집권 했고 앞으로도 집권하게 될 것이다.
초·중등과정교과서에서 노동관련 법을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덧 문재인정부 집권 1년이 지나갔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치적 환경을 예단할 수 없다. 기회는 지금이다. 무노조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찾아 지금 노조를 조직해야한다.
노조만 조직해도 지금의 근로조건보다 30%가 개선된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사용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해고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