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하세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하세요
  • 이성훈
  • 승인 2017.04.21 17:23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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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자진납부기간, 미납시 압류 등 강제 징수

광양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5월까지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은 법규 위반에 따른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을 지연하여 부과된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우에는 압류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기도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오는 6월 3일부터는 3%로 낮아짐)과 매월 1.2%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어 최대 72%의 가산금이 부과돼 10만원의 과태료인 경우에는 최대 17만 70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6월부터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현장을 방문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의 압류 물건은 공매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강력히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