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지침 새로 마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새로 이날 마련된 개발지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평형, 가구수, 용지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는 98만평의 공동주택 용지가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주택용지가 마련되면 구역 내 종사자들의 주택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