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중국인 환치기사범 검거

2008-03-06     이성훈
환치기 수법으로 68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조선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지난달 28일 중국인 조선족 현모(4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은행 등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결제대금 일부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자금인 지급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해 왔다.

현 씨는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총 224회에 걸쳐 약 68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 지급·영수한 사실이 적발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외환자료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불법 외환거래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