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부 공무원, 피복비·여비 부풀리다 ‘덜미’

감사실, 시설부대비 감사결과 공개 시정 2건·주의 2건, 182만원 환수 규정 어긴 채, 고가 등산화도 구매

2024-11-25     김성준 기자
△광양시청

광양시 일부 부서에서 사업과 무관한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고가의 등산화 등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양시 감사실은 시설부대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지급대상 및 집행기준 적정 여부 △기타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 결과 △현장감독공무원 외 피복 지급 △피복비 과다집행 △해당 공사와 무관한 여비 집행 △출장여비 지급기준 미준수 등 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부서에 시정 2건, 주의 2건 등 총 4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82만 4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담당 팀장이나 수습직원에게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복비를 집행한 부서만 3곳으로 총 107만4000원을 지급했다.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수개월 내 여러 벌의 피복비를 지급하고 기준단가를 초과해 고가의 등산복(등산화)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 기간 △구매 대상 물품 내용연수 △구매 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해야 하고 고가의 등산용품은 구입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5개 부서에서는 동일인에게 2개월 내에 두켤레의 안전화를 지급하는가 하면 피복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고가의 등산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부서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할 때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설명절 대청소, 업무관련 회의, 실무자 교육 참석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일부 부서에서 출장비 부풀리기 사례도 적발됐다.

4시간 미만 출장에도 2만원을 지급받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1만원 미감액과 더불어 실제 출장일보다 과도한 일수 산정으로 75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출장 여비 규정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시설부대비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 △예산 부당집행 △관행적 부조리 및 청렴 취약 분야 등 상시 지적돼 온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