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바라는 ‘광양시의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광양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실질적 지원이 없고 정책 현실성 부족 등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광양신문이 광양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바람과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특위에 거는 기대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A씨-중개업자 책임 법적 명시
A씨(여, 20대, S아파트)는 무자본 갭투자를 중개업자들이 부추기는 경우를 지적하며 “중개업자들도 돈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매물을 가려서 중개 한다면 전세사기의 2/3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중개업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씨-임대차 계약 시 정보 공개 의무화
임대인의 채무 상황 의무 공개를 제안한 B씨(여, 20대, K아파트)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만 보면 간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사기를 피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체납 여부, 금융 사기 이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전세 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뀌길 바란다”며 “이같은 정책이 전세사기를 막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피해자 지원·상담 서비스 강화 요청
C씨(여, 20대, S아파트)는 전세사기를 처음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인터넷이 유일한 정보원일 뿐이고 그마저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절차를 알려줄 수 있는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는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씨-전세 피해자, 대출·지원 ‘개선 촉구’
전세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와 지원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씨(여, 20대, S아파트)는 “전세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을 끼고 있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조건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며 “긴급 주거 지원과 이사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특위는 다음달 7일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간담회에는 황순원 광양·순천·나주·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대표와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현행 지원 시책의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