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전남도교육청의 ‘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 기대한다

2024-09-12     광양뉴스
김정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임신을 하였다. 임신 20주가 넘어서면서 이 학생은 불안이 밀려왔고,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 낙태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나, 혼자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이 학생은 광양YMCA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50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누가 아이의 아빠인지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임신으로 낙태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임신은 남자친구와의 잘못된 성관계였다. 이 학생은 임신 15주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데이트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학생은 현재 정신적 고통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만큼 힘든 상태에 있다. 

두 사례 모두 임신을 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박경미 도의원의 발의로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져 정말 환영할 일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성교육 표준안 제공,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강사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 성폭력 등 한 번의 잘못된 성 경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우울과 절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정말 필요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성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