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김 사장,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네?
김 사장, 보험가입 많이 돼 있지?
혹시 사업하다가 잘못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 많이 들어놔야 처자식 고생 안 시키지. 김 사장 같은 경우는 최소 5억 정도 사망보험금은 가입해 놔야 해. 내가 아는 교사 남편이 의사인데 사망보험금이 대략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렇게 많이 들었냐고?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텐데 했더니, 병원 개업하면서 시설투자 대출도 있고 의사가 사망하면 병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 애들 유학까지 마칠 것 아닌가?
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점심때 박 세무사를 만났는데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네?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거야. 내가 아는 의사는 사망보험금이 10억 정도라고 했더니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내게 되다면 3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사망보험금 10억을 받으면 상속세로 3억 정도를 떼 간다고 하는데 좀 과하지 않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보험금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관한 상속재산과 보험가입구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 방법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는 보험의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계약자는 상속권자인 직계비속, 피보험자는 아버지(사망자), 수익자는 직계비속(계약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법상 상속재산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도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민법상 여전히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해도 여전히 상속권자의 권리는 유효하다. 다만, 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므로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다. 이 경우 역시 민법상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인 자녀가 계약 및 보험료 납입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역시 아버지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민법상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국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언급한 경우에서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민법상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 되기도 하며,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