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전문건설인협의회, 갈등 격화양상
휴게시간 쟁점…갈등 극에 치닫아 “정착된 조건”VS“무노동·무임금” 18일, 건설협 시청서 호소문 발표
최근 포트엘과 포운 등 광양시 내에서 벌어진 노사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전문건설인협의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플랜트 노조)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공고문을 현장에 개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건설협)가 18일 오전 플랜트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며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단체의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휴게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노동자들은 작업 도중 오전·오후에 걸쳐 각 30분씩 휴식시간을 가진다. 이를 두고 양 단체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며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건설협이 ‘단체협약 제15조 휴게시간 준수철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은 12~13시로 명시됐다”며 “오전, 오후 휴식시간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을 취한다면 이동시간을 포함해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각 회원사에 공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측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관행으로 현장에선 이미 노사간 정착된 노동조건”이라며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습법적 법령 하에 인정되는 합의 내용이고, 임금교섭 국면에 이를 제기하는 것은 임금을 동결시키겠다는 야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준비·대기시간은 생산성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현행 휴식시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플랜트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휴식과 정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협의 공고문 게제 행위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건설협은 18일 오전 광양시청 앞에서 사측의 입장을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하며 정면으로 맞선다.
이들은 “법치를 흔들고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동경서 지부와 지역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협의회 회원사 일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으며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 내 노사갈등을 두고 시민들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