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폭발사고 관련 공장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고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2022-09-30     지정운 기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여천NCC 원하청 업체 관계자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고의 원인,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여수공장 부공장장과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여수공장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톤 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