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번째 도전 끝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
'문화교역도시' 테마로 성과 거둬 1년간 자체예산으로 예비사업 진행 2023년 5차 최종 문화도시 선정
광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광양시 △경주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시는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했다.
광양시는 경제활동은 있으나, 문화활동은 부족한 지역 내, 지역 간 문화교류를 시도하는 '문화교역도시'를 제시해 성과를 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18곳을 지정했다.
올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에 대한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제4차 문화도시를 6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과거의 문화도시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뒀다.
특히 도시 여건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로 가능성을 갖춘 지역의 도시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제5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에이(A)그룹에 9곳, 비(B)그룹에 20곳 등 지자체 총 29곳이 신청했으며, 에이(A)그룹에서 2곳(성동구, 수영구), 비(B)그룹에서 6곳(경주시, 광양시, 속초시,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에이(A)그룹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하며 비(B)그룹은 광역도의 시군이 대상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향후 문체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0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 현장평가가 지난달 19일 광양읍 도시재생공간 일원에서 진행돼 이목이 집중됐다.
광양시를 방문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의 평가단은 이날 오전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을 둘러본 후 광양예술창고와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청년꿈터를 연달아 방문했다.
광양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됐고, 보조사업자로 5년간 문화도시사업단을 운영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예비문화도시 지정이란 목표를 추가하고 지난 두차례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했으나 연이어 탈락하며 문화도시사업의 운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22년 시비를 투입해 사업단을 운영하며 그동안 탈락의 원인에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언어가 담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다시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