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혐의 40대 '무기징역' 선고
존엄한 생명 해친 중대한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격리 필요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고 손님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 CCTV 자료 등으로 볼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전 찌르는 연습을 하고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엇보다 존엄한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전 신발장을 찌르는 연습을 하고 수건으로 흉기를 감춘 후 마주치는 사람에게 휘두르고 사람들이 피하자 다시 수건으로 싸고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도 찔린 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께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씨(45)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커녕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