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혐의 40대 '무기징역' 선고

존엄한 생명 해친 중대한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격리 필요

2022-07-21     지정운 기자
광주지법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고 손님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 CCTV 자료 등으로 볼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전 찌르는 연습을 하고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엇보다 존엄한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전 신발장을 찌르는 연습을 하고 수건으로 흉기를 감춘 후 마주치는 사람에게 휘두르고 사람들이 피하자 다시 수건으로 싸고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존엄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도 찔린 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께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씨(45)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커녕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