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해제…마스크는 착용
실외 마스크 2주 뒤 조정 재논의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했다.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조정방안은 확연한 코로나19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에 대해 제한했던 운영시간을 해제했다. 또 10인까지였던 사적모임 기준도 해제하고, 299인까지였던 행사 집회 인원 제한, 종교 활동과 실내 취식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이 거리두기 조정안은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마스크 착용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는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조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돼도 손씻기와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시설(요양병원 등)은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추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