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운영업체, 해고노동자 44명 전원 재고용 약속(종합)

노동자들, 4일째 순천시청서 밤샘 농성 순천시장 입회 하에 양측 합의서 서명

2022-01-03     지정운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로부터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44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3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만정원 운영업체와 해고노동자 대표, 공공연대노동조합 대표가 이날 오후 순천시청에 만나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합의했다.

이날 작성된 합의문에는 허석 시장도 ‘입회자’도 서명했다.

운영대행사는 협의서에서 2022년 고용 근로 탈락자 44명 전원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전체 고용승계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무에 종사할 것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또 운영대행사는 이들에 대해 순천시 공무직 평가기준을 준용한 근로 평가를 통해 10명 이내(자연 감소 포함)에서 징계자 등 누구나 공감하는 노동자의 고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비수기에 순환배치와 국가정원 관리 업무 등 탄력적인 근무 배치에 동의하되, 운영대행사는 배치기준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해고 노동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업무에 복직하기로 했다.

앞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업체인 A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소속 노동자 73명 중 44명에게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고, 새롭게 32명을 신규채용했다.

이에 반발한 해고 노동자 30여명은 31일 오전 9시부터 순천시청 3층 시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허 시장 면담과 순천시 직영 운영 및 고용 약속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왔다.

노동자들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가 계약 만료가 되기 전인 지난 28일과 29일 면접을 진행해 불합격 처리한 뒤 무더기로 불법 해고했다"며 "그동안 국가정원에서 사명감으로 일해왔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채용되면서 해당 업체는 해고된 노동자 44명을 포함한 기존의 73명과 신규채용된 32명 등 모두 105명을 고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