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조 업체, 광양 망덕산~배알도 짚트랙 공사
지난해 초 공사 계약…공정률 80% 감사원 적발…광양시에 계약해지 요구 위조 서류 등 확인 못한 공무원 ‘주의’ 해당업체, 운영중지 고흥 짚트랙 설치
광양시 망덕산~배알도 간 공중하강체험시설(짚트랙) 설치공사를 맡은 업체가 위조된 실적증명 서류를 제출한 업체인 것으로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양시에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방안 마련을 통보하면서 약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는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18년 10월 A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한 공법으로 하강체험시설 설치공사 공법을 선정했다. 2020년 1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이 업체와 20억 7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특허공법 제안서 제출당시 A업체는 특허 권리가 없는 회사였고, 실적증명도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짚트랙 담당 공무원은 A업체의 특허증 권리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허권이 없는 A업체의 참가자격을 인정했고, 심지어 위조된 실적증명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해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짚트랙 설치 관련 공법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적발한 감사원은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양시장에게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는 감사실 주관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법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실적증명서를 위조해 계약을 한 A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견을 구해 계약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업체는 유사한 방법으로 고흥 짚트랙 설치 공사를 맡았고, 해당 시설은 지난해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