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보인다
선형이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경사
필자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해를 입고 찾아오는 국민들을 자주 본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절박함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스미싱사기)들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수집에 취약한 노인층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형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수막 게시대에 보이스피싱 예방문구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객들 중 고액 인출·이체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이 되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기관 들만으로는 이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떻게 접근하고 피해를 당하는지 국민 스스로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현재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정부긴급재난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지원을 가장하거나 ‘우리금융지원’ ‘신한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사칭해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 지원 대출은 등록된 금융회사 영업점과 정부산하기관 지역 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하고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하여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화상으로 말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권유하는 직원이 정식 직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늘어 남에 따라 휴대폰 상으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문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 때는 섣불리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접속하거나 설치했다면 신속히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결제시스템을 차단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112(경찰)나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