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없어"
법원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오후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피의자 심문을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일찍 나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으며, 70분가량 심문을 받았다.
정 시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1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