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9월 1일부터
고정식 CCTV, 11곳 추가 설치 승용차 기준, 12만원 과태료 부과
2021-07-30 김호 기자
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고정형 단속 CCTV를 11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시민에게 추가 단속 대상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으며, 단속 예정지에는 현수막 게첨 등으로 홍보했다.
추가설치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11개소(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2,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로, 설치가 끝나면 광양시 내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은 32개소(어린이보호구역 19, 일반 13)가 된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주민신고 대상지역이며,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가중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교통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