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발의…서동용 등 동부권 의원 주도
민주당 의원 152명, 공동 참여 법사위 소병철 의원, 대표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준비해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은 것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의 어둠에 갇혀있었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동시에 오랜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지난 3월 29일,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승남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이 합류하며 정례회의와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전남도,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이번 특별법은 5명의 국회의원이 유족 등과 숙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이번 법안 공동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