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895만원, 직장인 된 시의원…얼마가 올랐든 몸값만 해주면...

김영신 취재 기자

2018-12-07     김영신 기자

광양시 뿐 아니라 전국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시의원 의정비를 6.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의원 의정비 6.1% 인상...3895만원’

지난 4일, 무료 배포하는 모 정보신문 1면 탑을 장식해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졌다.

6.13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광양 시민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어‘열이면 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말에 기대, 시민 10명에게 전화와 문자로 물어봤다.

가장 강렬한 대답은“한 게 뭐 있다고 혈세 낭비하려고 의정비를 올린대요?”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이는 그 돈 안 받고도 할 사람 많으니 제발 안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어떤 시의원도 있더라, 얼마를 받든 얼마를 올리든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 만큼 제발 딱 그만큼만이라도‘몸값’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이 일을 하긴 하나요? 그냥 행사장에서 악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화장실 갈 때 맘 다르고 올 때 맘 다르다더니 시민과 소통은 뒷전이고 공무원들을 하대하며 벼슬로 생각하는 젊은 초선 의원도 있다, 의정비가 오른다는 것은 혈세가 그만큼 오른다는 말이므로 행정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될 때 지방의회 의원은‘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지만, 2003년에 명예직 조항을 삭제했고 2006년에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따라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과 제도개선요구에 따라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 기준액이 제정됐고,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원들은‘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 삼을 수도 있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광양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2575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친 3895만원이다. 대기업 대졸 초봉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최고, 전국 52개 도농복합도시 중 중위권이라고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린다면 의정비 현실화는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선출직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시의원들이 11년 만에 오른 의정비에 대한‘몸값’을 제대로 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