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본격시행

“환경을 살린다는데…귀찮지만 괜찮아요”

2018-08-17     김영신 기자

카페주인‘설거지 늘었지만 일회용컵 구입비 줄어 좋아’

아이스음료용‘빨대’도 일회용…잊지 말아야

 

지난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내 카페를 몇 군데 돌아봤다.

“설거지 양이 늘어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 일회용 컵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광양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A씨는 카페 내부에서 주문하는 고객에게도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줄 때와는 달리 머그잔에 담아줘야 해서 설거지 양이 늘었지만 일회용 컵 구매비용이 줄어서 좋은 점도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3일, 중마동 한 카페에서 만난 한 손님은“이제 커피를 주문할 때는 종업원으로 부터‘매장에서 드시면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드릴 수 없다’는 당부를 들어야 한다”며“그동안 편의상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컵을 요구했는데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말했다.

중마동 B카페 주인은“설거지 힘들다고 무리하게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과태료를 낼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다만 매장에서 마시다가 가는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는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 97.7kg, 일본 66.9kg 등에 비해 높은 사용량을 보여 왔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때는‘다회용컵 권유, 텀블러 사용 시 할인혜택, 협약 홍보물 부착’등을 시행해야 한다.

텀블러를 갖고 가면 500원을 할인해주는 카페도 있지만, 아이스음료를 주문할 경우 아직까지 많은 카페들이 일회용 빨대를 자연스레 내놓고 있어 카페 주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내달 12일까지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160개소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