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서동용 변호사, “보건대는 꼭 살려야 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
“학교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명분, 교육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2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경 광양보건대의 교문은 열려 있을까?
죽느냐 살아남느냐 운명의 기로에 선 광양보건대는 최근 정인화 국회의원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대 살리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6.13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와 당리당략을 떠나 보건대를 살려야 한다는 절실함은 15만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하다.
덕례리 원룸 공실률이 60%에 이르고 있어 벌써부터 폐교 후유증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 동안 보건대 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등록금 환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학생들이 10만~30만원의 금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리규모에 비해 작은 액수라며 30만~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인 서 변호사는“일단 보건대는 꼭 살리고 봐야한다”고 호소했다.
△보건대 살리기 방안이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보건대는 정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000명이 안 된다. 정원만 채워지면 바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학교다. 일각에서는 왜 부실대학에 시민의 세금을 들여야 하느냐는 말이 있는데 경쟁력 없는 대학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충분한 대학이니 꼭 살려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 내에서 국장으로서는 최고 위치의 실무담당 국장인 고등교육정책국장을 만나기 위해 혼자서 세 차례 교육부를 찾아가 보건대 살리기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 변호사의 보건대 살리기 방안을 요약하면, 전남도와 광양시가 출연금을 지원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일단 보건대의 폐교를 막고 운영을 정상화 한 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보건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학교가 당장 올해 안에 없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또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보건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당국을 움직이려면 정치력에 기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보건대는 살려놓고 봐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부실대학에 왜 시민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마땅한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보건대는 보건전문 특성화 대학이다. 순천의 청암대보다 다양한 특수학과를 갖추고 있다. 그런 학교를 다시 유치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살려야 하는 것이 광양시 경제에는 훨씬 유리하다.
그 돈은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이홍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학교 긴급 운영자금을 수혈해주는 것이다. 출연된 자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만일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출연금을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자는 것이다.
△폐교를 막을 수 있도록 일단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인가.
▲오는 8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서 E등급을 받는다면 보건대는 올해 안에 폐교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E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빼주는 것이나 등급을 올려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지자체가 학교를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명분을 교육부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기여자로 나서주면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받았다.
△정인화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가 해산이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양남학원인 보건대의 정관에는 잔여재산을 서호학원(한려대)소속으로, 서호학원 정관에는 잔여재산이 신경학원(신경대, 이홍하의 딸이 대표)으로 가게 되어있다.
이홍하가 교비를 횡령해서 학교를 망하게 해놓고 잔여재산이 순차적으로 자신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는 구조다.
보건대도 정관을 바꾸면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정관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박수를 보내고 찬성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은 설립자나 임원이 교비를 횡령해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 학교 잔여재산을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려주기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보건대가 없어진 이후에나 필요한 법안이지 보건대를 살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