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158명 845억 규모…목포 181명•여수 180명•광양 24명

2017-11-17     이성훈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채납액 규모는 845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명단은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택스와 시도 홈페이지를 연계해 상시 공개하도록‘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590명, 체납액은 537억원이 늘었다.

이번 신규 공개자는 534명으로 227억원, 기존 공개자는 624명으로 618억원 규모다. 개인은 837명으로 358억원, 법인은 321명으로 487억원 규모다.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했던 F업체로 자동차세(주행분) 119억원이다.

시군별로는 목포 181명 108억원, 여수 180명 92억원, 순천 147명 155억원, 영암 86명 154억원 순이다. 광양은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해 24명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 금고 금리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