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비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다음달 5일까지

배, 사과, 고사리, 쇠고기, 참깨 등 추석 제수품목 중점 단속

2014-08-25     김보라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축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 혼합 국산으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부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단속 이행 상태가 저조한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한단속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석 등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