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불법건축물 ‘활개’

식당ㆍ숙박업소ㆍ원룸 등에 버젓이…시는 인력 타령만

2013-01-07     정아람

숙박시설, 원룸, 식당, 공터 등에 허가받지 않고 증축ㆍ개조한 불법건축물이 판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단속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불법건축 양성에 한 몫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동에 있는 A 모텔은 모텔 주차장 일부분에 조립식 건물을 세웠다. 증설한 건축물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모텔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불법임을 주위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모텔 근처 원룸에 거주하는 한 시민(50ㆍ남)은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 시에 신고를 하고 당시 담당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에 사진을 한 장 보냈지만 묵묵부답 이었다”며 “증거까지 보여줬으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시민은 “모텔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시가 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불법건축물은 이 모텔뿐만 아니다. 원룸을 지을 당시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후 건축물을 지은 곳도 있는가 하면 식당 주차장 한편을 부식창고 등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이 성행하는 이유는 불법 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건물 뒤 공터에 조립식 건물로 짓다보니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당사자들도 불법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인원이 1명뿐이어서 광양시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다한 업무와 인원 부족으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는 몇 군데를 골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점검, 민원해결까지 하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년간 총 236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했다.

이중 자진철거는 116건이며 고발조치 73건, 양성화(신고 허가는 받았으나 건축법령을 위반해 개조한 것) 25건이다. 시는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8200여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