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⑦

2010-12-27     광양뉴스
   
자원봉사자가 중증 장애인 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기 방문했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장애인분이 화를 냈다. “왜 사진을 찍는거죠?”순간 당황하여 “기록용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느냐”며 계속 화를 내서 “미안하다”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진 속 자신의 이미지가 전부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몹시 싫었던 것이다.

현대사회를 이미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카메라 이외에도 이미지를 생산하는 매체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이 있는데 이미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신현준 주연의 『맨발의 기봉이』 원빈 주연의 『마더』 등은 지적장애인을 소재로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 자체만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이며, 지적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40살이지만 지능은 8살에 머문 때 묻지 않은 노총각’이라는 문구, ‘지적장애인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 등은 문제다. 장애의 가치를 낮춘 것이며, 장애인을 하나의 특성에 고정시키는 것이므로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벙어리 영어, 귀머거리 영어는 가라’는 영어 수강생 모집 광고, 뉴스에서 “이번 화재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측됩니다”라는 보도, ‘사진을 찍으면서 불우한 이웃의 느낌이 들도록 포즈를 취해주세요’라는 요구 등이 모두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광고에 의한 차별이 발생되는 원인 중 하나는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장애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싶다. 연말이면 복지관에 자원봉사자의 수도 많아진다.

과거 일부 정치인의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시설 중증장애인의 목욕장면을 촬영하여 망신을 당한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부 자원봉사자의 사진촬영 요구가 함께 많아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마땅히 동의를 구하든지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