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양세관 승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메이야전력이 순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율촌산단 행정구역 분쟁이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당초 분쟁은 현대하이스코가 1997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골약면에 연접한 바다 13만1921평을 매립해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더나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메이야율촌전력은 이해 4월 1일 순천시로부터 발전소 관련한 건축허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시는 건축법에 의한 고발과 건축공사 중지처분에 들어갔다. 결국 전국적인 관심사였던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다툼은 2006년 5월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광양시 승소로 끝났다. 광양시가 7년째 순천시와 벌여 온 바다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서 승리, 해마다 수억원의 지방세를 더 거둬들이게 됐다.
여수세관 광양출장소가 광양세관으로 2003년 7월 25일 승격됐다. 이는 광양항 개항이후 동북아 허브항만이라는 광양항의 목표에 걸맞는 수준의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87년 4월 광양출장소가 개소한 지 16년 만에 광양항의 세관업무를 관할하게 됐다. 초대 세관장은 이삼우 관장이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이희기 현 광양하수처리담당(당시 위생처리사업소)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담당은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혁신공무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 담당은 당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업무에 도입, 반영하는 등 시대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참 공무원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특히 매립장 침출수와 하수의 합병처리 성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리시 870만평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10월 24일 지정됐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사도 광양입지가 확정됐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열어 광양시 870만평, 여수시 968만평, 순천시 473만평 등 총 5개지구 24개단지 2691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11월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재지를 광양시 제2청사로 확정 발표했다.
당시 구역청의 입지를 놓고 4개시군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으나 광양항이 경제자유구역의 출발점이자 존립기반이라는 근거를 들어 우리시로 입지를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