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납부업체 지정 완화
광양세관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보장되는 효과) 받기 위한 승인요건이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만원으로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기준을 '성실 모범 납세자'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기준을 변경,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우대조치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급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청 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환급전 심사를 면제해 주는 '환급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순 광양세관장은 "변경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