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하나마나 ‘비판’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하나마나 ‘비판’
  • 이성훈
  • 승인 2008.12.04 09:47
  • 호수 29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사 1.6% 반영…일정 기준액 마련해야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가 3672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4234만원보다 562만원(13.3%) 삭감된 액수이다.
또한 2차 심의회에서 잠정 결정된 3703만원보다 3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반영도가 1.6%에 그쳐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여론조사 반영도를 일정 수준 제시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윤선)는 지난달 28일 10명중 9명이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의정비 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에 제시된 안건은 세 가지. 안건을 살펴보면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시 재정규모, 의정활동 실적,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고, 최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평균으로 계산하는 안 △항목별 채점표를 작성해 위원 개별적 점수를 합산, 출석 위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월정수당에 곱해 결정하는 안과 △이날 이요섭 위원이 제안했던 행안부 제시한 금액에 여론조사 10%를 반영하는 안이다. 투표결과 8대1의 압도적인 표결로 1안이 결정됐다. 이에 위원들은 최하 2901만원에서 최고 3703만원 범위에서 투표를 통해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7명의 평균 금액으로 의정비 3672만원이 결정됐다.

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금액을 살펴보면 최하 3천만원을 시작으로 3703만원(2명), 3700만원(4명), 3603만원(2명)으로 나왔다. 결국 위원들 대부분이 2차 심의회에서 잠정 결정한 3703만원의 수준에 맞춘 것이다.
여론조사를 반영했지만 1.6%에 그쳐 사실상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론조사결과, “의정비 너무 많다” 싸늘한 민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소장 신준수 한려대 교수)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잠정결정했던 내년도 의정비 3703만원이 많다고 응답한 시민이 498명(49.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에는 266명(26.6%)이 대답했으며 잘 모르겠다 177명(17.7%), 적다 59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452명(44.8%) 잘못한다 237명(23.5%) 잘 모르겠다 224명(22.2%) 잘한다 87명(8.6%) 순으로 답해 시민 대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잘 못한다 응답이 잘한다에 비해 3배나 높아 의원들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실적 387명(38.3%)과 주민 소득수준 327명(32.4%)을 우선순위를 꼽았으며 다음 순으로 재정자립도와 공무원 보수 수준이 141명(13.9%)로 같게 나왔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결과 시민들은 의원들에 대해 싸늘한 민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여론조사 찔끔 반영…기준 마련 절실 
     
지난해 의정비 심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반영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는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반영이 부실한 이유에는 법적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반영하라고만 되어있지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지난해에도 여론조사 결과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여론조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요섭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몇 퍼센트 반영할 지 명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심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면 해마다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보완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정한다면 의정비 심의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